'계엄 증거인멸 교사' 1심 징역 3년 김용현 "비상계엄 불법 아냐" 주장

사회

뉴스1,

2026년 5월 19일, 오후 06:4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라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오후 2시쯤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더미들을 모두 세절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서재 서랍 속에 보관하던 노트북을 건네주면서 파기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양 씨는 공관 밖 공터에서 노트북을 망치로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이어 개인 휴대전화 역시 파기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 측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범죄임을 전제로 하는데,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재량행위에 속해 불법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잘못된 전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라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9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 종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라며 "증거인멸교사 행위 당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으나,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었고 실제 이후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관여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에 있어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양 씨에게 폐기를 지시한 노트북으로 △대국민 담화문 △계엄선포문 △포고령 제1호 등을 작성했는데 그 문서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노트북의 화면보호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이 서류들을 작성해 출력했을 뿐, 문서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서류들은 2024년 11월 24일쯤부터 2024년 12월 2일쯤까지 사이 내지 2024년 11월 말쯤 작성된 점, 이 서류들은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되기도 한 서류인 점, 그 내용과 분량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서류 등은 김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 서류 등을 양 씨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사범 성립의 전제인 정범(증거인멸)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양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증거를 인멸한 당일 김 전 장관 부부와 점심식사 도중 나온 대화를 근거 중 일부로 들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수사기관에서 2024년 12월 5일 김 전 장관 부부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김 전 장관의 아내가 김 전 장관에게 '혼자 다 뒤집어쓰겠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양 씨는 '노트북과 휴대전화기 폐기는 이 사건 당시가 유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이 사건 서류 등이 김 전 장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임을 양 씨가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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