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주범 라덕연,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 8년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전 05:00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2023.5.11 © 뉴스1 구윤성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라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등을 통해 대리 투자를 한 뒤 수익 일부를 정산금 명목으로 받아 약 194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은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944억867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심은 라 대표의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대폭 낮췄다. 벌금은 1심과 같은 1465억1000만 원으로 유지했지만, 추징액은 1815억5831만 원으로 줄였다.

또 범행 의사결정과 이익 귀속이 라 대표에게 집중됐다고 보고 주요 공범들도 1심 실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은 시세조종 행위 자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이 인정한 시세조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라 대표 조직의 일임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와 투자자들이 조직에 위임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한 이른바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됐다는 라 대표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 장외 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은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 대상은 상장증권과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위탁·수탁 행위"라며 "CFD는 장외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그 기초자산을 8개 종목 주식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도 1심보다 줄었다. 2심은 2022년 1월 4일 전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취득한 정산금 114억1043만 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금액을 제외했다.

2심은 양형에 관해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라 대표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이 사건 피고인 대부분은 주가 폭락 사태로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은 CFD 계좌를 통한 주문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시세조종에 따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이 가능한지 등이다.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 범위 위반 여부와 조세 포탈·원천징수 의무 불이행·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 관련 혐의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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