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때문에 문제아 처분 망설이는 학교장[only 이데일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0일, 오전 06:03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17년차 교사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민원·고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과연 교장이 통고제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비행 청소년을 경찰·검찰 수사 없이 법원에 직접 넘길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두고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말이다. 1963년 도입돼 60여 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폭력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에서 통고제 활용 건수는 연간 100여건에 머물러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이데일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장 통고 건수는 133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94건에서 2024년 118건, 2025년 133건으로 3년 연속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절대 건수는 여전히 미미하다.

반면 학교 현장의 비행 실태는 이와 거리가 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5만 8502건으로 2020학년도(2만5903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비행소년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하는 동안 학교장 통고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법 제4조 3항에 따라 교장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행 징후가 있는 학생을 경찰·검찰 수사 없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제도다. 수사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 전문 조사관이 개입해 상담·교육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통고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통고 133건 중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 징후가 있는 우범소년이 103건(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출 반복, 무단결석, 유해환경 접촉 등 문제 징후 단계에서 예방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비행소년이 수만 명에 달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7년간 교직에 몸담은 부산의 한 여고 교장 출신 김모 씨는 “교육청 연수에서 처음 통고제를 접했을 때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실제로 통고제를 써보고 아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봤다면 많이 느꼈을 텐데 그런 경험을 못 했다”고 말했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교장 개인에게 집중된 부담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도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라며 “통고 자체가 학생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를 법원에 넘겼냐’며 교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힘들게 통고는 했는데 법원 보호처분도 시원치 않으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고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고 이후 제기되는 학부모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장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오 교수는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면 활성화될 수 없다”며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통고 기준 매뉴얼 등) 시스템이 갖춰져야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통고 권한을 교장 개인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통해 결정하면 개인의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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