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과 집착에 시달리다 외도하게 된 여성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2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중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겪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과는 15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 후 결혼했다"며 "당시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을 챙겨주고 제가 다니던 영화 모임에도 따라 가입했다.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A 씨는 "친한 동료 집에 갔을 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남편이 몰래 찾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며 "밖으로 나가자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변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에도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행이 이어졌고 집 자체가 공포의 공간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괴로운 마음을 영화 모임 지인에게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결국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갈등은 더 심해졌다. A 씨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5000만 원을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근 후 집에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거나 샤워 중 보일러를 꺼 찬물을 뒤집어쓰게 했다"며 "밤에는 휴대전화 영상을 크게 틀어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외도를 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돼 있어 혼자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이혼 시 빚과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는 잘못이지만 남편 역시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괴롭힘을 반복한 만큼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민법상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부부의 유책 사유를 비교해 책임이 더 큰 쪽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외도와 폭행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남편이 거주 중인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A 씨가 혼자 상환하고 있는 점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 변호사는 "폭행이나 스토킹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