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최지환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부부의 2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투자한 점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항소 이후 충분히 증거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직관을 이유로 증거 신청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에게 '어떻게 메지온 주식을 취득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구 대표는 "시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이 '소아 신장 수술 후 후유증을 겪는 어린이들의 유일한 치료제'라고 설명해 줬고,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매지온을 지켜보라는 말을 했을 때 윤 대표가 동석했느냐'고 묻자, 구 대표는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10분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약 6억5000만 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약 1억566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부부가 '경제·생활 공동체'라는 점과 피고인들의 재산 관리 방식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