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수백 장 스티커·래커칠…전장연 회원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전 11:46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27일 오전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2023.2.27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대표는 벌금 300만 원,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바닥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기는 하다"면서도 "스티커 제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역사 내 안내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은 건 스티커·래커칠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순간에 한정됐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의 행위를 승강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스티커들이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안내표지 등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 이용객 상당수는 불쾌감·저항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 명이 이틀간 주야간에 제거 작업을 했는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피고인들은 시위 종료 이후 자발적으로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았고 이를 시도했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규탄하려는 목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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