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직과 결탁…1170억 세탁한 대포통장 일당 149명 검거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0일, 오후 12:00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결탁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1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 관계자 등 총 1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유통 A 조직은 2024년 3월 지인과 지역 선·후배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하부 조직원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했다.

이들은 중국 심천 지역 기반 자금세탁 B 조직과 연계해 약 1170억원 상당 범죄수익금을 은닉·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 결과 A 조직이 공급한 대포통장에는 약 310억원 상당 범죄수익금이 입금됐으며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B 조직이 사용한 계좌에는 약 860억원 상당 피해금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조직은 단순 계좌 공급 관계를 넘어 A 조직 조직원들이 중국 현지로 직접 파견돼 피싱과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조직 총책 2명(20대)과 B조직의 한국인 관리 총책(40대), 하위관리책(20대) 등 총7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리 대상 폭력조직원 8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에 유통하거나 모집책·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 방식으로는 테더(USDT) 기반 코인 송금이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방식은 19%, 일반 계좌이체 등 기타 방식은 9%였다.

경찰은 코인 송금 방식 등으로 검거된 기타 조직원 116명은 대부분 수수료 1~3%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에 가담한 이른바 아르바이트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A 조직은 은행권 신규 계좌의 1일 이체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했다. B 조직은 대포 계좌의 정상 거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협동조합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소액을 지속해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구글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다가 속아 계좌를 개설했다"는 내용의 허위 텔레그램 대화방을 미리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제출하게 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3억8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인 B 조직 총책 김 모 씨(일명 왕회장·48)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소명자료를 통한 지급정지 해제 사례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이의신청 심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며 "상품권 매매업자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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