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승강장 벽면 및 바닥에 전장연 측 주장이 담긴 스티커를 수백 장 부착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및 안내판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고,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며 “승강장 원상회복을 위해 스티커 및 스프레이 제거 작업에도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강장에는 ‘역사 내 시설물 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스티커를 부착하고 락카스프레이를 분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목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른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굳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했어야만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