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장녀 부부 항소심 본격화…檢 추가 증인 검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0일, 오후 03:3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LG복지재단 제공)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20일 구 대표 부부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신약개발회사 A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구 대표에게 직접 물었다.

구 대표는 “시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이 홍콩에 있는데 1년에 두어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다”며 “의학박사인 그 분이 제가 사회복지 사업하는 것을 알고 소아 신장 수술한 어린이들이 나중에 후유증 겪는데 유일한 치료제라며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지켜보라고 하셔서 2023년 LG 주식 배받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표도 동석했는지 물었고 구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7월 8일 한 차례 더 속행키로 했다. 이날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라 윤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뒤 투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결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당초 사건을 기소했던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관이란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담당 검사가 재판에 직접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하범종 LG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복지재단 직원 최모씨 증인신청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하 사장은 LG가(家) 재산관리 업무를 해 온 핵심 재무라인이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구 대표의 자산 관리 및 투자 경위 등을 신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대표 부부는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약 1억 566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받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A사는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을 조달했는데 BRV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윤 대표였다.

다만 지난 2월 1심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며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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