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후보측, 유정복 후보 고발했다 취하 "선거공보물 착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0일, 오후 03:49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사실 확인을 한 뒤 취하하는 일이 벌어졌다. 예비후보 공보물 자료를 선거공보물로 착각했던 것이다. 유정복 후보측은 박 후보가 흑색선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왼쪽)·유정복 후보.
20일 박 후보측 등에 따르면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천남동경찰서에 찾아가 유 후보 등을 고발했다가 얼마 뒤 고발을 취하했다.

애초 박 후보측은 유 후보가 선거공보물 공식 공개 가능 시점 전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최종본 수준의 자료를 유포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공보물은 모든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배부돼야 하는 핵심 자료”라며 “공식 공개 이전에 최종본 수준의 자료가 단체대화방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해당 자료가 유 후보의 예비후보 공보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발을 취하했다.

박 후보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안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 고발 접수를 취하하고 관련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더 철저히 확인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후보측은 박 후보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선거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상대 후보 흠집 내기 흑색선전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 이것이 박찬대 후보 캠프가 보여주는 가짜 진정성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 선대위의 고발 건은 선거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식 허위 고발이자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전형적인 악성 네거티브”라며 “합법적 홍보를 두고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 무지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측은 “근거 없는 악성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흐리는 구태정치는 더 이상 인천에 발붙일 수 없다”며 “박 후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역고발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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