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데 이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도 기피 신청을 하자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일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도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선고에서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 점도 기피 사유라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장관 등이 공판 중 기피 신청을 하면서 퇴정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김 전 장관 등이 낸 기피 신청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서울고법 형사1부를 기피하는 신청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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