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2026.2.19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기피 신청에 대해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 및 증명의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사건은 본안 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낸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장의 경우 보정서를 통해서도 기피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14일 첫 공판 기일에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스스로 심판할 권한이 없는데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예단을 가지고 판단한 점을 사유로 들어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판단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1차적 심판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날(19일)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낸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0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하는데,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례법에 의해 구성된 형사12부나 형사1부가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해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하 또는 기각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12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직후 동일한 사유로 형사1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연 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시간적 간격 및 각 기피 신청에 의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종국적으로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