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K5 렌터카를 몰던 중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 C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폭행하고 차량을 운전해 돌아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인 오전 4시 7분께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두 사건 피의자가 모두 A씨라는 점을 파악하고 그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교제 폭력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