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HD현대)
금속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노조활동, 산업안전, 고용보장 등에 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앞서 1·2심은 사내하청업체들의 이같은 청구를 기각,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령 사내하청업체들은 △독립적으로 자본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청과는 별도의 급여체체와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을 보유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며 4개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급해 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원청의 지시 또는 허락없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소장 또는 반장 등을 통해 업무배치와 전환 등이 이루어진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의 경우 이에 더해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사내하청업체에게 지급하였을뿐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구조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지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전합 선고는 앞선 2심 선고가 나온 2018년 11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리며 그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노조와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단체교섭권을 실질에 맞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교섭요구 의제 명시 근거 등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다보니 최근 원·하청 간 갈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