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스터=경기도)
도는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 이주민 지원기관을 비롯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물을 배포해 도내 이주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와 이주민 정책홍보단 등 다양한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중심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주민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도민”이라며 “이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해당 지자체 외국인명부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