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DB
이혼한 전 부인의 남자친구를 미행한 뒤 주요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정해질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남자친구 B 씨 성기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 씨는 전처의 가게에 B 씨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그의 뒤를 밟은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던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 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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