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1일, 오후 03:30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한 몰수와 1억 807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누구보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외교 활동 등 공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가장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건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김건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지속해서 통일교와 관련해 김건희를 통해 (청탁 내용을) 윤석열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증언 등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된 이후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건희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핵심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전 씨에게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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