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조항 "합헌"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1일, 오후 03:57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모습2026.1.8 © 뉴스1 유승관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청구인)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265조 중 '선거사무장에 대해 선임·신고되기 전 행위로 인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선거사무장으로 임명한 강 모 씨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임·신고되기 전 위법 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씨는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인 2023년 말 경선 운동 관계인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주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을 지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500만 원을 준 것이 매수행위로 인정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신 의원 측은 A 씨가 선거사무장 임명 전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임명 전 선거사무장의 위법 행위에 따른 당선 박탈 조항은 당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 되기 이전에 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당해 후보자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며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독자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주체가 선거사무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수혜는 오롯이 후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익의 종국적 귀속 주체인 후보자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할 자가 선임·신고되기 전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특정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면 후보자는 이를 미리 파악해 선임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그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에 한 선거범죄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만연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은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제3자가 실질적인 선거사무장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제3자 행위가 후보자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3자의 실질적 지위 및 역할에 비춰 제3자 행위를 후보자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당선'이라는 이익 보유가 부당하다고 보고 후보자에게 제3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에게 아무런 절차적 보장도 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즉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입법자는 이를 위해 후보자를 위한 별도 재판절차나 행정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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