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재판 출석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일련의 행적 등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해 필요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특수건조물침입 교사)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7일 지병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후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잇따라 참석해 거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빚었다. 그는 집회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다시 제2의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 등 내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또한 내달 6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6월 6일 1천만 명이 모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 목사는 향후 집회에 참가할 시 보석이 취소되어 재구속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당시 ‘집회 참가 제한’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전력이 있다.
검찰의 이번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공방은 오는 22일 열리는 전 목사의 3차 공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