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 장관은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양쪽에 다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화는 ‘결과’일 뿐, 제도를 통해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다”라며 “신뢰가 쌓이면 그게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타결 과정에서 적자 사업부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한 조항이 변곡점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사) 내부에 설명도 해야 하고, 2027년부터 비메모리 부문에 적용하기로 하면 소속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회사 측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받아줬다”며 “그래서 대화 물꼬가 트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노조 찬반투표에 대해 김 장관은 “저의 경험상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임금교섭은 공통으로 몇 퍼센트 올리기 때문에 갈등이 나도 ‘많이 못 올렸다’ 정도인데, 이건 노조원 사이에서 성과급 차이가 나니까 (이견을)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은 없다”며 “욕망을 억눌러야 더 큰 이익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원인이라는 정치권 지적에 대해선 “전혀 관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청 노동자들이 이재용 회장 나오라고 싸웠다면 노란봉투법으로 끌고 올 수 있다”며 “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는 말은 ‘형용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도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을 직접 주재하며 잠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전날 김 장관은 오후 4시부터 최종 대화 테이블을 마련했고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