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인권실사법)에 대해 "조속한 심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통해 "UN 권고 측면에서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인권 실사 법제화를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인권 실사법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인권실사법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식별·예방·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임금 실사를 의무화하고 이익 점검 등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권위는 202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통해 인권 실사 의무화 법률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11월 발의한 법안 등 두 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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