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이혼한 전 부인의 남자친구를 미행한 뒤 주요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지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남자친구 A 씨 주요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 씨는 전처의 가게에 A 씨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그의 뒤를 밟은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던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 씨는 이미 지난달 전처를 스토킹해서 경고장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전처가 사건 접수와 안전 조치까지는 거부해서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 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