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종합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기본 수사 기간인 90일을 넘긴다. 이에 지난 20일 1차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는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후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특검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9일 기준 미제사건 89건, 피의자 224명(중복 포함)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활동 기간 중 465명을 조사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113회, 통신영장 14건, 디지털포렌식 120건 등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는 아쉬운 상황이다.
권 특검은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면 특검보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구성원들은 이 방침을 이해하고 수사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