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주의 한 주거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A 씨가 숯을 넣은 냄비를 탁자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숯에 불을 붙여 불을 낸 것이다.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를 이유가 없고 "장어를 굽기 위해 숯불을 피웠다"며 방화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광주지검 형사 3부의 정지수 검사(변호사시험 14회)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A 씨부터 "내가 살기 싫은데 너희가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 착안,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
그 결과, A 씨가 범행 전날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범행 직전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불을 피우고 죽겠다"는 취지로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A 씨는 이후 이뤄진 2차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문자메시지 및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일관되게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방화 고의를 명백히 규명, 구속 기소한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올 1분기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6건을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여기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62)를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정희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 김은정(41기)·김하영(43기)·김동휘(45기)·이재원(46기) 검사도 포함됐다.
이들 검사는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 입소자들의 학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신빙성과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