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은닉 혐의' 유정복 후보 피소…"불법 의혹" VS "정치공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전 11:5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가상자산(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배우자 최모씨가 피소됐다.

◇박찬대 후보측 “범죄 의혹 밝혀야”

이훈기(중앙) 국회의원, 남영희(맨 오른쪽) 지역위원장, 윤대기 변호사 등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후보에 대한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박찬대 후보 선대위 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유 후보와 최씨, 성명불상자 등 전부 3명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훈기 국회의원, 남영희 지역위원장, 윤대기 변호사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법망을 유린한 유 후보의 범죄 의혹을 샅샅이 밝히기 위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코인)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확인했다”며 “명백한 범죄 증거들 앞에서 오리발을 내밀며 넘어가려 했다면 큰 착각이다. 유 후보는 법망을 유린한 죗값을 사법 심판대 위에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녹음파일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가 “국내로 (코인이) 들어오는 순간 신고가 된다”고 말하자 최씨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바꾸겠다”고 표명했다.

선대위측은 “유 후보측은 다급하게 유 후보 형의 진술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꺼내 들며 최씨가 형의 돈을 대신 투자해준 것이라고 변명했다”며 “이는 범죄 혐의를 더할 뿐”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수억원의 거액이 오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이 없었다”며 “차용증 없이 억대 돈을 주고받으며 굴렸다면 증여세 탈루”라고 지적했다. 또 “타인의 자금을 배우자 명의로 몰래 굴렸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의 중죄”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이 코인의 실소유주가 유 후보로 밝혀진다면 당선 목적으로 허위 해명을 유포한 것이 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거운 형벌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유 후보가 코인의 해외 거래소 이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고발했다.

박찬대.유정복 후보. (사진 = 각 선대위 제공)
선대위는 “유 후보가 이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적극 공모했는지 몸통을 밝혀야 한다”며 “최씨가 수만개의 코인을 해외로 빼돌리고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동안 유 후보는 과연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였느냐”고 제기했다. 또 “유 후보가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공범이자 법적 동반 책임자”라며 “진짜 몰랐다면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시장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자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유 후보는 사퇴하고 해당 자금의 코인 지갑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며 “경찰은 전면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정복 후보측 “명백한 왜곡, 정치공세”



앞서 유 후보 선대위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코인 은닉 의혹 기사를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사와 민주당측의 기자회견은 전후 맥락이 생략된 녹취 일부를 근거로 최씨의 사기 피해 자산을 재산 은닉 의혹으로 둔갑시킨 왜곡이자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가상자산 투자의 자금 출처가 유 후보 형이고 형의 실질 귀속을 뒷받침한다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관련 자료는 형의 자필 진술서, 형의 부동산 매각 자료, 형이 2021년 최씨에게 5억원을 송금한 내역 자료이다.

유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이 국내로 들어오면 신고가 된다는 녹취를 재산 은닉의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재산 은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유 후보 배우자는 당시 본인 소유로 인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채 재산신고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숨기려는 의도였다면 배우자 본인 소유 자산을 국내에 남겨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배우자는 문제 된 자산이 형의 자금으로 취득된 피해 회수·정산 대상 자산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의 신고 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는 재산 은닉이 아니라 실질 귀속 판단의 문제”라며 “이를 은닉이나 신고 회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측은 “수사 대상자(언론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번 보도와 민주당의 즉각적인 정치공세가 어떤 경위로 연결됐는지, 수사 대상자의 자료가 어떤 경로로 언론과 정치권에 유통됐는지도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19일 유 후보 배우자 최씨가 보유한 코인 2만1000개(각종 코인의 합계, 당시 시세 1억여원) 중 1만개 이상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기준일인 2024년 12월31일을 보름 앞둔 시점에 해외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계좌로 옮겼다며 코인 은닉, 재산등록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측은 해당 기사와 녹취 자료 등을 근거로 유 후보와 배우자의 불법 의혹을 고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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