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성과·학생 지도내용 의무 공개” 법안에 교사들 반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후 01:3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초·중·고교 등 학교의 교육성과와 학생 생활·진로지도 등에 관한 상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 지필고사 성적 공개로 인해 ‘학교 줄세우기’ 현상이 나타나 사교육 과열이 심해질 수 있고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성과 △학생의 학습·진로·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대상 정기 통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학부모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학교별 교육성과나 학생 지도 내용 등을 공개해 학교 운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공개하도록 하는 학교 교육성과에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 성적이 포함되는 경우 학교 줄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라 각 학교는 40개가 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필평가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엇을 교육의 성과로 볼 것인지 기본적인 정의조차 부재한 법안”이라며 “지필고사 성적 같은 수치 중심으로 교육성과를 공개하는 경우 학교간 서열화, 과열 경쟁, 사교육 시장 확대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에 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생활지도 내용에는 학생 개개인의 정서 상태, 가정환경, 복잡한 교우관계 등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사안이 담겨있다”며 “개정안은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도 상시적으로 감시받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실은 교원단체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할 때 법안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교원단체들과 소통해 교사들의 정보공시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보완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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