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고법판사 신용호 이병희 김상우)는 22일 강 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강 씨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각각 160만 원~4800만 원 등의 위자료 및위자료 상속분을 합쳐 최대 5100여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했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대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계엄 포고 13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6만 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했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불법으로 가둬 순화 교육과 강제 노동을 시켰다.
순화 교육이 끝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여 명은 군에 수용돼 근로 봉사자로서 3개월간 다시 순화 교육을 받았다. 그중 7578명은 또다시 1년 내지 5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 씨 등은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근로봉사, 보호감호 피해자들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2021년 11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