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불륜" 지라시 돌린 '작은백곰', KT 간부였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후 03:24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허위 정보가 담긴 이른바 ‘지라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KT의 한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14일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특정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은 ‘한 금융사 직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성 글로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라시는 2022년 B씨를 음해하고 협박하기 위해 범죄 일당에 의해 제작돼 이미 유포된 바 있다.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다시 지라시를 유포하면서 관련 내용이 재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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