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5.22/© 뉴스1 권진영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합의한 성과 배분안에 대해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회사의 성과를 재원으로 하여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모든 시도는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를 정면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들이 무효확인 소송·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사후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 노조와 경영진의 성과 배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 대표는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즉시 상정한다면,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다. 주주는 협상 파트너인 경영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동반자"라고 했다.
또 민 대표는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을 경영진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서한을 보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