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기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2일, 오후 04:08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결과는 이르면 22일 밤 나올 전망이다.

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55분께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오후 12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었었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44분께 도착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또한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책정된 예비비 14억4000만원으로는 관저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우선 진행하도록 한 뒤 사후에 추가 예산을 변칙 확보해 대금을 치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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