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감찰' 박은정, 해임취소 승소했지만 항소…"절차상 잘못 납득 못해"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2일, 오후 05:32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2025.9.5 © 뉴스1 이승배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감찰 과정의 절차상 잘못 등을 인정한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승소했지만 판결 이유 중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와 절차상 잘못 등을 설시한 부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박 의원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위해 확보한 자료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윤 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에 사용한 점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 감찰 기록에 이미 편철된 조사보고서를 사후 임의로 수정·삭제한 뒤 대체 보고서를 소급 작성해 편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외부 공개 또는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도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절차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금품 수수나 사익 추구 등 전형적인 중대 비위와 성격이 다르다"며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당시 윤 전 대통령 감찰 과정에 활용하고, 관련 보고서 내용을 삭제·수정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한 달 뒤 직무상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했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징계위 회부 통보를 받은 당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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