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현직 대표 A 씨가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뉴스1 ⓒ News1 윤주영 기자
'이차전지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호재성 허위 기사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RF세미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RF세미 전 대표 구 모 씨와 현 대표 반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윤 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들 사이의 공범 관계 성립 여부 및 전체 범행에서의 실질적지위와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관계 등에 비춰 사회적 유대관계가 인정되고, 그간 수사절차에 임한 태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내용 등을 종합하면 향후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RF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유럽·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것처럼 홍보하면서 회사 주가는 한때 1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백억 원 규모의 CB 발행이 무산되고 이차전지 사업 진출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이후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30일 RF세미에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약 1만5000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인 구 씨는 퇴임 후 자산운용업계에서 활동하다 자신의 투자사를 통해 RF세미 인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