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구 씨와 반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범인 윤모 씨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 공범 관계 성립 여부 및 전체 범행에서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께 법원에 출석해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나’ ‘서로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회사를 인수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를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구 씨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으로, 퇴직 후 투자업계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