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는데, 재산 분할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여도는 저와 남편 큰 차이는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제 명의로 된 집입니다. 함께 결혼 준비를 할 때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대출이 나지 않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요. 계약금의 6~70% 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입주 후 5년간 살면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았는데요. 이 부분은 각자 5대 5정도로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도 재산분할을 동등하게 해야하나요? 여동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정말 힘이 듭니다.
- 남편이 아내의 여동생을 성추행한 부분,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남편이 아내의 여동생을 성추행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추행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안은 피해자가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친족관계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동생은 피해자로서 남편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범행을 인정하는 남편의 녹취가 중요한 증거가 될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남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는 형사고소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미안하다”는 정도를 넘어, 실제 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증거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녹취 안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아내의 여동생이라는 점을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하게 되는데 재산분할도 똑같이 해야 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무조건 적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아내 명의이고, 분양 당시 계약금 등 초기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가 부담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 원리금은 부부가 절반 정도씩 부담하였다면 남편의 기여 역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 자금의 출처와 부담 비율,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및 생활비 부담,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반드시 5대 5로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성추행 행위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는 요소라기보다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문제로서 위자료 청구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혼할 때 아내가 집값을 더 많이 부담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 아내 쪽에서 계약금이나 초기 자금을 많이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재산 형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고, 이후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아왔다면 법원은 단순히 “처음에 누가 얼마 냈느냐”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초기 자금 70%를 냈고, 이후 남편도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남편의 기여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초기 자금의 출처 자료,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내역, 각자의 소득 및 가사·육아 분담 상황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