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최하위등급'…2심도 "처분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3일, 오전 09:00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박연욱 이광만 문광섭)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한 원아의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았다. 이후 제보한 학부모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튿날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 씨가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다리로 끄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3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교육부는 2024년 8월 B 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D)으로 조정한다고 통지했다.

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 교직원이 학대 금지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경우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다.

A 씨는 교육부가 발간한 '2024학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결정적 증거를 최초 제공했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에도 아동학대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교육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했다.

1심은 A 씨가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이 아동학대 발생 시 평가의 효과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외 없이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 감경·면제 사유를 규정한 보육사업 안내는 상위 법령은 구 영유아보육법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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