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며 손에서 쓱"...김규리 자택 강도 찍힌 CCTV 보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3일, 오전 11: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김규리 씨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 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 씨와 다른 여성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 씨는 골절·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했던 A씨는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우산을 쓰지 않은 A씨가 어딘가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 찍혔다.

모자, 상·하의, 운동화까지 모두 어두운색으로 착용한 그는 오르막길을 달려가며 손에서 무언가를 벗는 모습도 보였다.

배우 김규리 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의 옷차림도 도주하던 날과 거의 비슷했다.

그는 김 씨의 집에 침입한 이유나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재차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 씨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 방송은 사정상 잠시 쉬어간다. 이해해주실 거라 믿고, 건강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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