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공장에서 같은 회사 통근버스 기사인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흉기 사전 소지 여부, 계획범행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