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마케팅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과거 수여한 국무총리 표창 취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자, 스타벅스가 지난해 11월 받은 국무총리 표창의 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스타벅스는 당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 유공 포상을 받았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과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검토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시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훈법상 훈장·포장 취소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스타벅스 사안은 이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다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추천기관인 만큼 당시 공적 심사 내용과 현재 사안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도 “이번 사안이 다음 포상 심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은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번지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포상 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정용진 회장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기부는 당시 스타벅스가 제출한 공적 기록과 이번 논란의 연관성을 검토했으나 취소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시 스타벅스가 공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대상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훈법상 훈장·포장 취소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은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스타벅스 사안은 이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다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추천기관인 만큼 당시 공적 심사 내용과 현재 사안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도 “이번 사안이 다음 포상 심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은 공직사회와 노동계로 번지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포상 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