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통한 표정의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 (사진= 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판사 허양윤)는 에스코넥 스마트에너지사업부 책임이었던 A씨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부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각 범행을 지시했음에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리튬 일차전지를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약 7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군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박순관 아리셀·에스코넥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