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혐의 고발' 유병호 "내용 보여달라"…법원 "비공개 정당"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5일, 오전 07:00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 뉴스1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 3월 26일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내부 조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수행한 직무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유 전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유 전 사무총장의 고발 사건 변호를 위임받은 변호인은 수사에 대비하고자 지난 1월 9일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고발장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사본의 70%를 가림 처리한 채 고발장을 변호인에게 제공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중 피고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가림 처리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가림 처리된 부분은 △고발장 첨부 증거자료의 호수와 명칭 △혐의와 관련 있는 근무 성적 평가 대상자 △1차 평가자의 이름 △평가 대상자의 그 무렵 언행 △1차 평가자에 대한 원고의 지시 내지 압력 행사 내용 △1차 평가자의 반응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조사 거부·협조 내역 등이다.

재판부는 고발장이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사가 종결됐는지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서는 수사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림 처리한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원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질문해 원고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고 원고는 그때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형사 재판 절차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림 처리한 부분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원고 측에게 공개될 경우 원고 측이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내용을 파악해 답변을 미리 준비하거나 참고인들을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수사 진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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