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유 전 총장 측 변호사는 해당 사건 수사에 대비하고자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고발장 사본의 70%를 가림 처리해 제공했다. 고발장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범죄 수사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발장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비공개한 내용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공개된 정보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자 및 1차 평가자 이름 △평가 대상자의 언행 △1차 평가자 등의 대한 압력행사 내용 등이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가림 처리한 부분은 향후 진행될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며 질문할 사항”이라며 “(유 전 총장은) 그때 그에 관해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림 처리한 부분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발인인 원고 측에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 내용을 파악해 답변을 미리 준비하거나 참고인들을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력을 행사해 수사 진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