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A씨는 서울 시내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2024년 8~11월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오랜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했다.
하루는 지구대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 말하며 45분 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속 경찰서는 지난 2월 A씨에 업무 태만과 하극상 행위 등을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 태만의 경우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잘못이라며 징계가 과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찰 조사 결과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극상 행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팀장이 평소 원고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업무 태만에 관해선 단기간이 아닌 2024년 8월~10월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 등이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봤다.
A씨가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으며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징계가 감경돼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배척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