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숙사 층간소음, 전문기관 측정·지원 규정 없어도 합헌"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5일, 오후 12:00


기숙사 층간소음에 대해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이나 피해 상담, 조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구(舊) 소음·진동관리법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25일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이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구 소음·진동관리법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일종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숙사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환경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건축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들에서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수단들을 다층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이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민법, '경범죄 처벌법' 등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또 주무부처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관리방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헌재는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나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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