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도입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기준을 낮춘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입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경우 적용되는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 비만 예방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해당 사업은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도 강화된다. 그동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환자의 전자적 의뢰·회송은 전국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연계 기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재활 연계 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신규 면허 취득자나 대학원 재학생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한약사 면허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면허신고 알림서비스도 시행된다. 현재 한약사는 면허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 말까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지연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확신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