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범죄수익 1396억원 환수…범죄자 274명 송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5일, 오후 03:24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수익 1396억원을 환수하고 해외 도피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검찰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환수한 범죄수익 4958억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93억 △2023년 923억 △2024년 1526억 △2025년 1396억에 이어 올해 3월까지 120억을 환수했다.

지난 4월에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 범인 사망·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신속한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요청 주체로, 해외 도피 범죄인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송환하고 있다. 법무부 및 검찰의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 △2023년 96명 △2024년 180명 △2025년 274명으로 작년은 2022년에 비해 2.9배 증가했다. 올해 1~4월에는 딥페이크로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등 범죄인 97명을 송환했다. 송환 대상 국가는 2022년 21개국에서 지난해 33개국으로 확대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강력범죄로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월 생활안정비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했다. 범죄피해자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 하한은 약 8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에게 비대면·온라인으로 유관 기관 보호·지원 제도를 연계해주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검사들이 공익대표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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