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내란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 향하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연합뉴스)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사후에 작성한 선포문 표지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