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인 줄 알았는데"…도쿄서 상간녀와 동거한 남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5월 26일, 오전 09: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남편이 사망한 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했다.

(사진=챗GPT)
40년 저네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는 A씨. 그의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들 딸에게 손 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이었는데,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며 “계약 규모가 크다 보니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며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넘겨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다. 그제야 알게 됐다.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다. 여기저기에 물어봤더니 상대방은 2010년경 일본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한국인 여자이고,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한다”며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는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 소송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이다”며 “상간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원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 법률관계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 배우자가 그 금전을 상간녀에게 직접 반환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다만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의 규모와 내용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고, 법원도 위자료 산정할 때 그 부정 행위에 수반된 경제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이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했지만,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행하면서 재산 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을 혼인 재산 감소로 보고, 재산 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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