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사진=여성변회)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교사나 시설종사자 등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은 있지만,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하한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인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결국 해당 기관 종사자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6개월이 되는데, 헌재는 해당 규정이 죄책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여성변회는 이를 두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헌법재판소가 무력화시키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맞물려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강제추행의 경중에 따라 재판부가 집행유예부터 중형까지 재량을 갖고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있어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굳어질 것”이라며 “아동 성범죄 전반의 실질 선고형이 하락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결정문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양형기준 개선 촉구’의 과제는 이제 국회와 대법원의 몫”이라며 “아동 피해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사법적 온정주의로 인해 후퇴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