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소 주민 '전기료 보조금' 문턱 낮췄다…'전원 동의→75%'로 완화

사회

뉴스1,

2026년 5월 26일, 오전 10:39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지역 사정에 맞게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던 게 75% 이상만 동의하면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송전탑과 변전소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나 소득증대 사업뿐 아니라 전기요금 보조처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별 주민 지원사업 확대 요건 완화다. 지금까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할 때 마을복지시설 설치나 소득증대 사업 같은 공동 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 주민 지원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운영했다.

개별 주민 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단 1명만 반대해도 전기요금 보조 등 직접 지원 확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공동시설 설치보다 전기요금 보조처럼 체감도가 높은 지원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지원 대상은 345㎸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과 주민이다. 송전선로는 양쪽 가장 바깥 전선을 기준으로 765㎸는 1000m, 500㎸는 800m, 345㎸는 700m 안쪽이 지원 범위다. 옥외변전소는 외곽 경계 기준으로 765㎸는 850m, 500㎸는 800m, 345㎸는 600m 안쪽이 대상이다.

지원사업은 주민 지원사업 50%와 공동 지원사업 50%로 나뉜다. 주민 지원사업은 주택용 전기요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동 지원사업에는 편의 증진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주민 소득증대 시설, 장학기금 적립, 기술사 제공, 주변 지역 발전·환경개선·안전관리·주민건강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사업을 한 뒤 남은 예산도 더 쉽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원금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으로 마을 단위 지원사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도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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