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군은 지난해 10~11월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꼬드겨 인천의 한 무인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249만 5000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너희들은 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했으며 범행할 매장의 위치와 최단 거리 경로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이 드러나자 중학생 3명 중 한 명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A군은 인천 주점 등에서 후배와 음식, 술을 시켜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절도와 폭력 등 혐의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1년간 수용됐지만 임시 퇴원 후 6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피고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